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2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인세율은 모든 지역의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과 산업기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지역 투자와 정착을 유도해요.
통과되면
-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 유인이 높아진다
- 국가 균형발전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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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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