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02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인세율은 모든 지역의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과 산업기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지역 투자와 정착을 유도해요.

통과되면

  •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 유인이 높아진다
  • 국가 균형발전이 촉진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법인세법의 다른 법안

법인세법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0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