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4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 통보 시기를 2일 이내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통보 시기가 지정되지 않아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비디오물은 수시로 수정·유통되는데 통보가 지체되면 청소년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분류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비디오물로 인한 이용자 및 청소년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관리 감독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8 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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