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6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만 포함되고 야외 공원은 없습니다.

노인이 안전하게 산책·운동하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교류할 수 있는 공원의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하여 노인의 신체활동과 사회 교류 기회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의 일상 신체활동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노인의 심신 건강과 복지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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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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