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5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해서 간접흡연 영향권을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금연구역 인근 차도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어요.
금연구역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와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금연구역이 확대돼서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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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