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2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해서 노동 착취를 방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미리 결정하지 않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노동이 지속되고 있어요.
현행법은 포괄임금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어요.
사용자가 근로일별 연장근로 시간을 임금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산임금은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산정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요.
-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시행령·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다른 법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