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1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의 인권센터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대학과 전문대학의 인권센터가 학교 구성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지만 국가 차원의 안정적 지원이 없었어요.
상담과 조사 업무가 겸직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이 우려됐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센터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상담과 조사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인력을 두도록 해요.
통과되면
- 대학 인권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보장돼요.
- 인권 구제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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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