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6793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지방흡입술로 나온 인체유래 지방을 의료용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병원에서 지방흡입술로 폐기되는 인체유래 지방에는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이 들어 있어 의료용품 원료로 쓸 수 있어요.

지금은 의료폐기물이라 재활용이 막혀 있는데,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르는 경우는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뺍니다.

함께,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미한 위반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매깁니다.

통과되면

  • 인체유래 지방에서 뽑은 콜라겐 등을 의료용품 원료로 상용화할 길이 열립니다.
  • 현장정보 입력을 어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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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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