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59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서 및 의약품 포장에 약물 운전 위험성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졸음·판단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국민적 인지도가 낮고, 의약품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비해서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약사의 복약지도서 및 의약품 용기·포장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약사법의 다른 법안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