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1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 신고의 사각지대가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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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