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1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간호조무사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를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 신고의 사각지대가 해소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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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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