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18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지상주차장·필로티 등으로 확대하고, 신청요건을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아파트 금연구역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으로 제한돼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지상주차장·필로티 같은 곳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에 지상주차장·필로티 구조의 공간을 포함하고, 신청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요.
통과되면
-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방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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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