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6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설업 불법하도급 관리·감독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부실공사를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해 건축물 붕괴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어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 건설사업자도 관할구역 밖에 등록되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며, 위반 시 과징금도 최대 하도급대금의 30%에 불과해 억제력이 약합니다.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모든 시공 건설사업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상한을 30%에서 60%로 높여 불법하도급을 강력히 억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불법하도급이 억제되어 건설사고가 줄어들고 건설품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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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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