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2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박성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대해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이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사회적 가치 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를 추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회 공헌과 주민 삶의 질 제고가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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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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