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7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신원 확인과 최소 배달료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화물배송은 국민 생활의 필수 영역이 되었습니다.
명의 도용 행위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배달종사자가 과속 등 위험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입니다.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규정하고 적정배달료 제도를 도입해 배달종사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배달 안전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