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7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신원 확인과 최소 배달료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화물배송은 국민 생활의 필수 영역이 되었습니다.

명의 도용 행위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배달종사자가 과속 등 위험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입니다.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규정하고 적정배달료 제도를 도입해 배달종사자를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배달 안전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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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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