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5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벤처투자시장이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이 개정되지 않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도 창업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창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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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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