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가 학사제도 변경 등을 학생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개정할 때 등록금이나 학사제도 변경 등이 학생들에게 갑작스럽게 공지돼 학업 계획 변경을 초래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학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칙을 학생에게 안내하고, 개정할 때도 시행 전까지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학생이 학사제도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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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6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