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44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택배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등록 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택배업체가 주민번호·결제정보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현행법상 보호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시행령에만 있고 위반해도 등록 취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법률에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택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더 강하게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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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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