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13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TV 방송광고와 동일한 방송광고영화는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는 필수인데 방송 심의를 이미 받은 TV 광고를 영상으로 만들 때도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해요.

업계에서는 방송 심의를 거친 광고를 재분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방송광고와 내용이 같은 광고영화는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필요시에는 분류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영화산업의 절차가 간소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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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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