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2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전자담배 광고도 규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반 담배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로 분류하지 않아서 광고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전자담배도 담배 제품이므로 일반 담배처럼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전자담배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전자담배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돼요.
- 담배 광고 규제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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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