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8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고 예비·음모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 시 최대 5년 유기징역과 20억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바이오 분야에서 기술 유출 사건이 자꾸만 반복되고 있어요.
현행 처벌 수준이 낮아서 범죄를 충분히 억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어요.
처벌수준을 높이고 예비·음모죄와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커져요.
- 기술 유출 범죄 억지 효과가 높아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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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