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12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시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도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될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최근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처럼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 강화 대상에 포함하여 국내 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첨단전략기술이 더 효과적으로 보호됩니다.
  • 기술 유출 억제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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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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