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4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로봇·방산 관련 기술만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해당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합니다.

통과되면

  • 소형원자로 산업이 육성·보호되게 됩니다.
  • 국가·경제 안보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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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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