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85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시 연령이 높거나 취약지역에 사는 노인을 우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 외곽과 농촌의 홀로 사는 노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돼 돌봄 공백이 심해지고 있어요.

현행법은 홀로 사는 노인 지원 기준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해서 연령이 높거나 취약지역 거주 노인의 우선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할 때 연령이 높은 노인과 취약지역 거주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 돌봄 공백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취약 노인의 복지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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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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