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6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상습적 납품 지연·선급금 목적 외 사용 업체 규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2021년 도시철도 전동차 298칸을 계약했는데 하나도 납품받지 못했어요. 업체는 선급금 588억원 사용 내역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같은 업체는 2018년 계약 건도 지연해 353억원의 지체상금

현행법에 상습적 납품 지연과 선급금 목적 외 사용을 규제할 근거가 부족해서 서울시가 같은 업체와 또 다시 계약을 체결했어요.

상습 문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급금 감독을 강화하며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가 문제 업체 계약을 통제할 수 있어요.
  • 지자체 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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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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