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3 · 발의 · 대표발의 박선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선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방·군사시설 사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를 추가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할 때 민간 사업자가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이전 부지를 받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다른 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 특례 근거를 추가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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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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