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1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약품 수급 및 재고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의약품 유통 정보를 수집하고 약사의 의약품 조제를 지원하기 위해 수급·재고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 정보는 국민이 특정 약국에 방문하기 전에 약을 구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현행법에는 외부 제공 근거가 없어요.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이 약국 약품 가용성을 미리 알 수 있어요.
-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약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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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