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6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관할 구역 밖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시 협의 의무와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은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지방의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이로 인해 시설 인근 주민이 악취·공해로 피해를 받고 있어요.

민간 시설 이용 시 협의나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을 정한 제도가 없어서 지자체 간 갈등과 관리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할 구역 밖 민간 시설 이용 시 당해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반입협력금을 적용하며, 각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돼요.
  • 폐기물 처리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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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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