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5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해수욕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해수욕장 이용객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금연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지자체장이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해수욕장 방문객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어요.
  • 해수욕장이 더 건강한 환경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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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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