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로당에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로당은 지역 노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에요. 상시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낙상이나 급성 질환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경로당에서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로당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시설 관리자나 관할 경찰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경로당 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 노인 안전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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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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