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5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로당에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로당은 지역 노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에요. 상시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낙상이나 급성 질환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경로당에서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로당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시설 관리자나 관할 경찰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경로당 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 노인 안전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인복지법의 다른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