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8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대리인 수령 시 통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형사보상금은 현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판결서로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돼요. 대리인이 변제 수령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리인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보상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최근 발생했어요.
형사보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 수령 시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당사자의 보상금 수령 권리가 보호돼요.
- 보상금 착복 사건을 방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09 접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