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0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형 집행에 대한 오판 보상금 상한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형이 오판으로 집행된 경우 보상금의 상한은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상한액은 제정 당시 대비 물가상승과 국민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인상해서 국가의 과오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합니다.
통과되면
- 오판으로 인한 극단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09 접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9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