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2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형 집행 후 보상액 상한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형이 집행된 경우 본인과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이 3천만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 기준은 법 제정 당시의 것으로 현재의 경제 수준과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형 집행으로 인한 추가 보상액의 상한을 7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형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 국가 과오에 대한 보상 수준이 현실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