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82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형 집행 후 보상액 상한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형이 집행된 경우 본인과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이 3천만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 기준은 법 제정 당시의 것으로 현재의 경제 수준과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형 집행으로 인한 추가 보상액의 상한을 7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형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 국가 과오에 대한 보상 수준이 현실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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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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