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6 · 발의 · 대표발의 손명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명수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보상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서, 권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무죄판결을 받은 자와 불기소 처분·불송치 결정을 받은 자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바꿔요.
통과되면
-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31 접수)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0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