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47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 소송에서 패소 시 배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대리인 수령 시 통지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배상금을 지급해요. 소송대리인이 배상금 수령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배상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배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인 수령 시 지급기관이 본인에게 통지하며, 금전 수령에 대한 별도 수권을 요구합니다.
통과되면
- 승소자의 배상금 수령 권리가 보호돼요.
- 배상금 착복을 방지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8 접수, 철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