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38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 건강, 안전, 인권 등을 위한 공익소송은 대다수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만, 패소하면 개인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이 때문에 공익소송이 위축되고 있어요.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익 목적의 소송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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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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