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국가 재정을 절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는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서도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합니다.
이로 인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에서도 상소가 반복되고 지연손해금이 쌓여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상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건의 상소를 포기할 수 있게 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재정의 불합리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소송 상대방이 즉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05 접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