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7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에 대해 상소를 포기할 수 있게 하고, 소송수행자를 면책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어도 국가는 계속 항소를 제기해요.

소송 담당자들이 항소를 포기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서 포기하지 못했어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항소를 포기할 수 있게 하고, 담당자를 면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상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송수행자는 항소 포기에 따른 형사·징계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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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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