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7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에 대해 상소를 포기할 수 있게 하고, 소송수행자를 면책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어도 국가는 계속 항소를 제기해요.
소송 담당자들이 항소를 포기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서 포기하지 못했어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항소를 포기할 수 있게 하고, 담당자를 면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상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 소송수행자는 항소 포기에 따른 형사·징계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8 접수, 철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