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3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보건기구는 설탕의 과다섭취가 비만·당뇨병·충치 등을 초래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영국·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설탕세를 부과해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당음료의 제조·가공·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당뇨·비만·고혈압 등을 예방합니다.

통과되면

  • 가당음료 소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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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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