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30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등록금 인상한도를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유치원 원비 기준보다 높아 부모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한도를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해 학생과 가정의 경제 부담을 줄입니다.
통과되면
- 대학생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5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