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2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도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단순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정폐기물과 비지정폐기물을 동일 시설에서 처리할 때 인허가 단계에서는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용신고 단계에서는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중복으로 신고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사용신고도 의제 규정의 대상에 포함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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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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