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2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도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단순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정폐기물과 비지정폐기물을 동일 시설에서 처리할 때 인허가 단계에서는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용신고 단계에서는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중복으로 신고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사용신고도 의제 규정의 대상에 포함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폐기물 처리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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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