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과다한 당류 섭취를 억제하기 위해 가당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1일 50그램 미만)에 비해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이 많아요. 특히 청소년들의 섭취량이 더 높아요.

과도한 당의 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나라에서는 가당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가당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 사업에 쓰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이 부과돼요.
  • 부담금 수입이 국민 건강개선 사업에 사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다른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7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