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7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과다한 당류 섭취를 억제하기 위해 가당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보건기구 권고량(1일 50그램 미만)에 비해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이 많아요. 특히 청소년들의 섭취량이 더 높아요.
과도한 당의 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많은 나라에서는 가당음료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가당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 사업에 쓰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가당음료 제조·가공·수입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이 부과돼요.
- 부담금 수입이 국민 건강개선 사업에 사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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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