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66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대학 학부·학과의 통폐합을 할 때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의 구조개편 관련 사항을 대학평의원회 의견수렴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학부·학과의 통폐합이 늘고 있는데, 대학평의원회 절차로는 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요.

학교 통폐합이나 학부·학과의 신설·통합·폐지 등 조직 개편 시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학 운영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대학 학부·학과 통폐합 시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 수렴이 법적으로 필수가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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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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