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0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규모 전문건설공사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자 원도급 수주 제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1년 건설산업 선진화 목표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진출이 허용되었어요. 그 후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집중이 발생했어요.

2023년에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기로 했는데,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에요.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전문건설업계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한 보호 구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전문건설업계의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 보호가 3년 더 지속돼요.
  •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이 도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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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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