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2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택배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당한 추가 원가가 있을 때만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서와 산간지역의 택배비가 육지권보다 훨씬 비싸며, 같은 조건의 배송도 업체마다 요금이 다릅니다. 지역 간 물류비 부담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주민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당한 추가 운송원가가 있을 때만 허용하고, 신고와 공시 의무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 도서 지역 주민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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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4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