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6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건설현장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약 2,019억 원 발생했으며,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체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에는 지급보증제도가 있지만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는 보호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가설기자재 대여업계의 권익이 보호됩니다.
- 안전한 건설 시공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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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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