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4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형약국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하고 지역 소형약국을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창고형' 대형약국의 등장으로 지역 소형약국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업이 지역 의료 접근성 악화를 우려하게 합니다.
미국처럼 대형 자본의 자유로운 진입으로 인한 '약국사막'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500제곱미터 이상 약국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지자체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약국사막지역은 예외로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소형약국의 생존권이 보호됩니다.
-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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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