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93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법에서는 2021년부터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했으나, 가맹사업거래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증거확보가 어렵습니다.

가맹사업 분야 소송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가맹사업거래법에 준용해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가맹사업 분야 피해자의 소송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거 확보가 더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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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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