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6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원단체가 교원을 파견해 고충처리 등 업무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원노조는 단체협약으로 근무시간을 면제한 교사를 두어 고충처리 등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교원노조가 아닌 교원단체는 이런 근거가 없어서 같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되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교원단체도 교원을 파견해 활동할 수 있게 되어 형평성을 맞출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교원단체의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이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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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