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3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우주산업 개발 대상을 모든 항공기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항공기를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등 특정 형태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하면서 항공기 종류가 다양해졌는데 법 규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모든 항공기를 개발 대상으로 삼아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7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