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8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금품 수수로 부정 후보 추천을 받은 자가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당의 보조금 중 100분의 5를 회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돈 공천 사태의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위반자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속 정당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후보자가 법을 위반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그 정당에 준 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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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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