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18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금품 수수로 부정 후보 추천을 받은 자가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당의 보조금 중 100분의 5를 회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돈 공천 사태의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위반자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속 정당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후보자가 법을 위반해 확정판결을 받으면 국가가 그 정당에 준 보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합니다.

통과되면

  •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 민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치자금법의 다른 법안

정치자금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1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