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30인
한 줄 요약
국가가 택배 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휴무 거부에 대해 제재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택배종사자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휴일을 적용받지 못해 공휴일에도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설날, 추석 등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하나 자율 협약이라 모든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과도한 물량 쏠림이 발생하고 있어요.
국가가 택배 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을 직접 지정하고, 이를 어기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자에게 제재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택배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 종사자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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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91)"로 적어 주세요.